[Re]공금횡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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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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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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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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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인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공회 화성 효나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한달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서면보고 또는 구두 보고없이 본인 의지대로 직원월급및사업비지출을 한후 몇일 지난후에야 결제해 달라고 저에게 결제서류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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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이 아닌 형사벌에 관한 문의는
행정심판관련 사항이 아니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법규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구성요건>
주 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보관자의 지위결정은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고,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다.
객 체
타인의 재물 중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 규정으로 개개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한다.
: 가능하면 귀하의 사건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방인순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공회 화성 효나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한달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서면보고 또는 구두 보고없이 본인 의지대로 직원월급및사업비지출을 한후 몇일 지난후에야 결제해 달라고 저에게 결제서류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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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이 아닌 형사벌에 관한 문의는
행정심판관련 사항이 아니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법규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구성요건>
주 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보관자의 지위결정은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고,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다.
객 체
타인의 재물 중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 규정으로 개개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한다.
: 가능하면 귀하의 사건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