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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건
작성자
방인순
작성일
2008.07.10
조회수
639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공회 화성 효나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입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한달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서면보고 또는 구두 보고없이 본인 의지대로 직원월급및사업비지출을 한후 몇일 지난후에야 결제해 달라고 저에게 결제서류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공금횡령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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