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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진술서부분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7.14

  •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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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님의 글입니다.

음주사고시 서로 피해는 차량 피해외는 없습니다.



경찰출동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으나 합의중



추후 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한다고



진술서를 한장 써주었습니다. (합의금 줄때 돌려봤는조건으로)



현재 다소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라



보험회사로 바로 사고 접수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형사 관련된 분들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의했는데 별다는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사고접수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진술서부분이 그래도 맘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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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무관한 내용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문의 사고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진술서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리된다면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추가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