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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7월16일

  • 작성자

    시민

  • 작성일

    2008.07.17

  • 조회수

    593

08년7월16일저녁11시경 나이트에서 놀다가 술은안마시고 다음날출근을위해서 술집근처 교차로조그만한 4거리방향에서 유턴을하다가 어떠한사람이 다른곳을보면서 걸어오는걸확인하고 차량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차량에 자기가 부딪치고나서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아프다고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사고나는거라서 당황도하였기에 일단 차량을 비상등을켜놓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냐고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말도하지않고 근처 편의점 구석으로들어가서 그냥주저앉고 무릎을 만지고있었습니다 당황도하고 피곤도하고 아침에 출근해야되기에 일단 차량을 앞으로뺀다는생각을하여서 차량을 뺄생각으로 움직이고 가만히 그짧은순간에 어 내가왜 차량을 유턴하면서 사람을보고 멈췄는데왜내가 오히려 멈춰있는상태여서 저사람와서 부딪친건데 왜내가 저사람하고 대화를해야하지? 그런생각이 문뜩들어서 그냥집으로 갔었습니다 물론 전음주를하지않은상태이고 그사람은 음주를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이그냥가자라 라는 짧은생각에 집으로 향하였고 그날새벽에 뺑소니신고로 접수가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왜경찰서에서 전화가오느냐고 묻고 저희사장님이 차에 부딪친사람과 전화연결을 시도하였고 오전 오후5시까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오고 퇴근무렵7시경 저희사장님이 피해자를만나 합의금50만원을생각하고 만났는데 피해자는2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물론 일단 사고접수가 된상태이기에 150만원까지 합의를생각하고있는데 200만원을요구하기에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제가아는분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저에게 이런사고는처음이라서 정말당황스럽습니다 합의금200만원이하는절대못보겠다는 피해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어떡해야될지 잘몰라서 이렇게 방법을찾고자 글을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