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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질문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7.18

  •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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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님의 글입니다.

주택가 안에 작은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고 상대방은 차량입니다.

둘다 30km/h미만 이었구요 결론적으론 제가 차량운전석 문을

받았습니다.

경위는 사거리에 아이들이 아서 시선이 그쪽으로 간데다

차가 오는쪽 방향을 스타렉스가 주차되 가려지는 바람에

서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다 차량 운전자분이 자녀를 내려주고 출발한 터라 제가

진행중이던 골목과 아주 가까웠구요 한마디로 스타렉스 바로 앞으로 툭 튀어 나오는 바람에..

저는 보험이 없어서 그아줌마 보험사 쪽에서 하기로 했는데

교차로 사고는 쌍방이라 가,피해자가 없다던데

과실은 어떻게 갈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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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은 교통사고 과실책임에 대한 것이라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 손해보험사나

보험사 사고보상팀에 문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