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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서 이후 보충서면에 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7.18

  •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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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행정사님..

저는 음주 취소로 인하여 행정사님께 행정심판 의뢰한 이원준입니다. 먼저 행정심판 위원회로부터 답변서를 받은후 행정사님께 보내드려 확인 통화를 하였습니다.

혹시 답변서를 보내드린후 추가로 보충서면을 제출해야 할까요?

보충서면 외에 탄원서나 반성문등 첨부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보충서면이나 탄원서, 반성문 조차 제출 안하고 있는 것이 나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른 아시는 분들 얘기로 탄원서나 반성문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님 의견을 여쭤봅니다..

보충서면 제출 및 탄원서나 반성문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보는것이 좀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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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님에 대한 질문사항은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면,탄원서나 반성문은 개개인의 정황에 따라 추가 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위법성이나 부당함을 논하는 경우와 가혹성을 논하는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충서면 또한 반박하기 위한 보충인지,청구내용의 보충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최초심판청구내용과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여 보충서면을 올려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결정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