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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좀 드릴께요

  • 작성자

    정현석

  • 작성일

    2008.07.28

  • 조회수

    561

제가 2007년도 설날 쯤에 부대 내 행사인 무적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하고싶지는 않았지만 인원수가 안맞기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상대편 선수와 볼다툼중 밀려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되었으나 부대내 군의관은 별것아닌것 같다고 하여서 부대내에서 교육,훈련,작업등을 하다가 징검다리같은 것을 건널때에 다리가 풀리면서 자꾸 자빠지고 다리상태가 안좋아서 국군 철정병원으로 외진을 보냈고 그곳에서 진료를 하니 십자인대파열이 의심된다고 민간병원에서 진료 받아보겠냐고 그러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소견서를 받으러 똑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별거아닌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치료 좀 받으면 될것같다면서 어쨌든 다시 잘말해서 민간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휴가를 받았고 정확한것은 MRI를 찍어야 된다길래 4월달 쯤 예약을 하였고 5월달 쯤 찍어서 6월달 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도 진단을 번복하는 군의관들이 못미더워서 결국 민간병원 경희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친것은 설날쯤 다쳤는데 수술을 7월말쯤 받다니 MRI결과가 나오기전에는 훈련과 작업등 거의 열외가 없었고 MRI결과가 나오고 수술 받기 전까지 큰훈련은 뛰지는 않았지만 잔류하면서 식사추진등을 도왔고 약간의 작업과 교육등은 받았습니다 먼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