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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7.29

  •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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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드렸기에 자세한 상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가혹한 부분을 어떤 것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운전동기나 음주수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