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자 등록기준미달 후 70여일 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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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평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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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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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5
2007년 8월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7개월후 공상판정을 받아 신체검사를 08년 4월에 받았습니다.
공상판정을 받았기에 사고경위는 자세히 적지 않겠습니다.
운전병보직 근무중 수해로 인한 대민지원중에 허리통증을 느끼고
홍천 철정병원으로 후송하여 CT촬영후 군의관 권유로 MRI를 민간병원에서 촬영하여 복귀후 수술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히 급한상태여서 우선순위로 수술받았습니다.
신체검사 당시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및 MRI 한장 들고 가지 않아서 서울보훈병원에서 MRI 촬영후 5월14일 서면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내용은 보훈병원에서 촬영한 MRI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어서 재신검 신청을 해봤자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 걸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승소 한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공상판정을 받았기에 사고경위는 자세히 적지 않겠습니다.
운전병보직 근무중 수해로 인한 대민지원중에 허리통증을 느끼고
홍천 철정병원으로 후송하여 CT촬영후 군의관 권유로 MRI를 민간병원에서 촬영하여 복귀후 수술하였습니다.
당시 상당히 급한상태여서 우선순위로 수술받았습니다.
신체검사 당시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및 MRI 한장 들고 가지 않아서 서울보훈병원에서 MRI 촬영후 5월14일 서면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내용은 보훈병원에서 촬영한 MRI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어서 재신검 신청을 해봤자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에 걸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승소 한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다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