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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8.01

  •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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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석님의 글입니다.

휴가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야영장에서 담배사러 나오다가 접촉사고가 났고

약간 다툼이 화근이 되어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취소된다고 합니다.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합니다

행정심판은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도 절차나 비용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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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

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단속경위를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선 진행절차나 수수료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