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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 및 벌금

  • 작성자

    김종수

  • 작성일

    2008.08.02

  • 조회수

    1008

08년 3월 27일에 음주운전 단속시 혈액검사를 실행 한후 결과가나오기전 3월 31일 새벽 1시경에 만취로 잠이들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였습니다. 결국 저두 모르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타 피해는 없고 비석을 받아 사고가 났으며 깨었을때 병원이였고

혈액체취를 해갔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있는동안 음주단속 결과가 0.11 정도가 나와서 면허취소가 나왔다고 하길래 지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어서 조서 쓰러 못가겠다하니 그럼 두개를 같이 하면 벌금이 더많이 나온다고 하여 병원으로 찾아오셔서

조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조서를 하면서 같이했으면 벌금도 더 적게나온다 더군요 어느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며 벌금은 교통사고치가 0.19 나와서 음주단속 90 사고 250이 나왔습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면허 취소 때문에 큰일입니다. 두개가 같이 섞여서 그런지 이번 대통령사면에는 하나두 효과가 없었구요

벌금과 면허가 구제 신청이 될런지 알구싶고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연락이나 메일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