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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7월8일 음주운전 하여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8.07

  • 조회수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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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섭님의 글입니다.

저는 7월8일 오랬만에 고향친구를 만나 청주에 있는 나이트에서



술을마신후 친구를 보내고 집으로 귀가 하기위해 나이트골목을



빠져나오는 길에 큰도로를 만나는 지점에서 음주운전에 걸려 음주



측정기로 0.087이나와 정지 처분 받게되었고 조서를 꾸미는중 혈액



채취를 할것이냐고 경관님이 물어보기에 처음이라 뭐가뭔지 몰라



서 하기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혈액 측정결과 0.171이나와 면허 취



소 판결이 나와서 면허가 취소중에 있읍니다. 지금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을것을 다짐도 하고 있읍



니다. 이결과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 하고요. 취소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궁금 합니다.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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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호흡측정과 채혈결과의 차이가 상당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약 150-200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