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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 작성자

    강태원

  • 작성일

    2004.07.21

  • 조회수

    458

7월21 새벽 5시쯤...음주단속에서 0.118 치수가 나왔습니다.
나이는 25살이고 주행거리는 2km미만이고 지금은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직장관계로 사람을 만나서 술을 먹게 되었고 새벽4시가 넘어서는 대리운전을 불러도 사람이 없다고 하여서...노래방에서 술을 깨기위해 노래두 불렀는데..술은 소주 1병도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가지고 나가면 술은 입에도 안되는데 자리가 자리인만큼 어쩔수 없이...그리구 99년도에 면허를 따서 사고도 한번도 낸적이 없고 벌점도 없습니다...
구제를 받을수잇을까요?
구제를 못받는다면 벌금이 얼마즘 나올까요.
그리고 벌금고지서는 언제 쯤 나오나요...
그 고지서를 다른 곳으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011-9544-5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