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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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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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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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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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9일 텐트를 가지고강으로 놀러를 갔는데요
술을마시는중 갑자기 비가오면서 강물이 불어날것 같아 철수를 하면서 근처 식당이나 민박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방이없다고 방을구할려면 10km정도는 가야된다고하시고 대리운전도 없다하여 숙박없소 찾으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사진관을하는데요
일중 90%가 출장이다보니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는일은 어린이집 행사나 체험학습,졸업사진등 출장일 밖에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콜수치는 0.114% 나왔습니다
가족은 5명이 살고 어머니가 난소암수술후 서울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구요
돈버는 사람은 저와 제 와이프 뿐입니다
아버지 앞으로부채도 좀있구요
저와 제와이프는 신불자 인데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메일로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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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
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단속경위를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우선 진행절차나 수수료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호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9일 텐트를 가지고강으로 놀러를 갔는데요
술을마시는중 갑자기 비가오면서 강물이 불어날것 같아 철수를 하면서 근처 식당이나 민박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방이없다고 방을구할려면 10km정도는 가야된다고하시고 대리운전도 없다하여 숙박없소 찾으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하는일은 사진관을하는데요
일중 90%가 출장이다보니 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는일은 어린이집 행사나 체험학습,졸업사진등 출장일 밖에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콜수치는 0.114% 나왔습니다
가족은 5명이 살고 어머니가 난소암수술후 서울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구요
돈버는 사람은 저와 제 와이프 뿐입니다
아버지 앞으로부채도 좀있구요
저와 제와이프는 신불자 인데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메일로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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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
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단속경위를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우선 진행절차나 수수료에 대해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