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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8.17

  • 조회수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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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e님의 글입니다.

8월 12일1시경 집에서 음주를 한상태에서

집이 시골이라 택시도없고해서 10km떨어진곳에사는

친구를 데려다주기위해 가던중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0.148%나왔고 단순 음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로 적발된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험준비를하는상황이라 직업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야채장사를하셔서

주 3-4회는 꼭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구제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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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험준비를 하는 분이라면

단순히 생계등을 이유로 구제신청한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

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절차나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은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