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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간주되어 조서중(일단완료)입니다

  • 작성자

    박정기

  • 작성일

    2008.08.24

  • 조회수

    774

도움 부탁 드립니다.

사건내용:

주차장에 있는 차를 대리운전코자 불렀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주차장 바깥으로 출자중 주차요원과

본인이 주차요금으로 실랑이가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무료라는 본인의 주장과 초과분 만원을 징수하겠다는

주차요원간의 시비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곤란을 느끼고 하차하자,

저는 대리운전을 계속해야겠고, 주차요원의 욕설등의 모멸감에 참지 못하고, 제가 주차차단기를 통과하자 마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 불응하였습니다.

저는 주차요원과의 시비로 생각하였지 음주운전은 도저히 인정 할 수 없었기에 불응 하였는데. 주변목격자(대부분 그 주차장앞 대리운전기사)들과 주차요원의 진술에의해 음주운전으로 간주(경찰서 진술서엔 주차요원 5미터, 저는 2미터(실제 출자와 동시임)

저의 대리운전자의 사실확인서도 준비되어 있고, 통화내역서(대리운전회사/대리운전자- 이는 저의 조서경찰관 께서 충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