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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구제가 가능할런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8.25

  •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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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재님의 글입니다.

2008년 8월22일 11시 30분정도에 회사회식후 소주 4~5잔정도와 맥주한잔 정도 마신후 차로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바로앞에 있는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가기위해 20미터정도 운전해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후 정지한 상태에서(이것은 경찰진술서에 작성된 내용이며, 실제로는 회사주차타워가 닫겨있어 20미터정도 운행해서 회사앞 도로상에 주차함) 50미터 전방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청해 측정했으며 수치가 0.105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근소해 혈중수치 받아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에 혈중수치 검사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6월경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경찰조사 없으며, 보험회사 3회의 보험처리(접촉사고2회, 사고1회)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험은 없는상태입니다. 제약회사 영업특성상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소만이라도 구제될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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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채혈을 하였다면 개인의 건강상태나

음주량 경과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기타 면허취득 기간등을 고려하면

행정심판시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습니다.

영업적인 이유만으로 구제받는 것은 아니기에

행정심판진행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