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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음주면허취소...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eisoon

  • 작성일

    2008.08.26

  • 조회수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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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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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soon님의 글입니다.

회사동료문제라...

8월25일 회사회식후 500cc맥주2잔정도를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30분가량 보낸후에 좀더 쉬었다 운전을 하였습니다.

단속에 걸려서 수치가 0.105가 나와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직장맘인 관계로 자가용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퇴근을 하는데... 면허가 없이는 정말 일하는것 자체가 힘이든 상황입니다. 혹시하는맘에 체혈도 한상태라고 들었구요~

제가 여쭤보고싶은건 면허취소가 나온상태에서 경찰이 자가용키를 주고 알아서 가세요라는 식이었다던데..그래서 그분은 직접운전하고 집에 가셨구요~ 음주수치가 사람마다 다르다지만 경찰분들이 보시기에도 걱정없는상태였기때문에 차키를 넘기지 않았을까요..

혹시 경찰분들의 행동을 봐서라도 음주정지정도로 낮출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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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단속경위를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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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행정심판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류등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평범한 주부였다가 아이교육비에 도움이될려고 직장을 다닌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딱하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인이 너무 자포자기하여 옆에서 보기 너무 딱한상황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