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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공무집행 방해 폭행 정지 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8.28

  •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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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종님의 글입니다.

주차 단속 공익 요원하고 시비가 붙어서 차안에 앉아있는 단속요원에게 멱살을 잡으려다 그러지 못하고 몸의 중심이 흐트러져 가슴에 손만 살짝 가져다 되었는데 공무집햅방해 및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면허 정지 90일을 통보 받았는데 폭행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90일 면허 정지 기준이 단속경찰관등 폭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경우도 폭행으로 들어 가는건지 공익 요원도 단속경찰공무원의 범위에 들어 가는건지 ...





정말 폭행이나 하고 이런 처분을 받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이런경우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어떻게 결과가 되어 지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사실이 다 인정되어 부득이 정지 처분을 받아 들여야 한다면



90일정지에 교육을 받더라도 40일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애기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데 기간을 더 줄일 방법은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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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을 하셔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후 1/2감경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