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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운전면허 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8.29

  • 조회수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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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업님의 글입니다.

술을먹고있는중 결혼할여자친구가 배가 갑자기아파서 당황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고말았습니다,알콜농도는 0.118%이고 병원으로후송중 음주단속 적발당하고 말았습니다.면허취소 구제방법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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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도

병행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단속경위를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