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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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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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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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5
2008년 8월 29일 0:30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취소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202% 나왔는데 구제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일반 회사원이고 77세인 장애인 3급 노모를 모시고 둘이 살고 있는데 차도 장애인 차이고 노모 병원도 다녀야 하므로 음주운전은 했지만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경력도 없고 운전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벌점도 없고 운전면허는 벌금, 벌점없이 깨끗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