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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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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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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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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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근님의 글입니다.
본인은 8월 23일 02:00~04:00까지 음주후 귀가도중
600M 운전후 도로한쪽 공사구간에 살짝 추돌후 공사장에서 음주취기로 인하여
차량에서 잠을 자던중 07:20경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보고 행인이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파출소로 연행된 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0.131로 음주사고가 아닌
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관학교 졸업 후 6년여간 육군장교로 군에서 복무후 작년 6월부 전역하여
1년간 공무원시험 준비중 생활고로 인하여 08년 7월 1일부로 보험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활동을 위하여 전국을 다녀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차량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회사 입사전 신용불량자로서 보험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여자친구와 동생에게 4500만원을 대출하여 취직하였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고등학교때 이혼하셔서 어머니 혼자 시골의 작은 호프집을 운영중이셔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영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파출소에서 물로 입가심없이 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반드시 면허정지로 경감처리 되어야만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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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이광근님의 글입니다.
본인은 8월 23일 02:00~04:00까지 음주후 귀가도중
600M 운전후 도로한쪽 공사구간에 살짝 추돌후 공사장에서 음주취기로 인하여
차량에서 잠을 자던중 07:20경 도로에 정차된 차량을 보고 행인이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파출소로 연행된 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0.131로 음주사고가 아닌
단순음주로 면허취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관학교 졸업 후 6년여간 육군장교로 군에서 복무후 작년 6월부 전역하여
1년간 공무원시험 준비중 생활고로 인하여 08년 7월 1일부로 보험영업을 시작하였고
영업활동을 위하여 전국을 다녀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차량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회사 입사전 신용불량자로서 보험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여자친구와 동생에게 4500만원을 대출하여 취직하였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고등학교때 이혼하셔서 어머니 혼자 시골의 작은 호프집을 운영중이셔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영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파출소에서 물로 입가심없이 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반드시 면허정지로 경감처리 되어야만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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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