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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 작성자

    나나

  • 작성일

    2008.09.03

  • 조회수

    573

남자친구가 저녁 8시경부터 9시반경까지 술을 마신후

집에서 3시간가량 수면을 취했습니다.



제가 다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새벽1시쯤 저를 데리러 왔는데요

집근처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정차 하면서 저희차가 급하게 피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차 안의 노랫소리도 컸고 순간적으로 피해서 한참을 가고있는데 택시기사자 계속 따라 왔습니다.

해서 차를 세우고 왜그러시냐니까 택시를 저희가 스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니 저희차 앞바퀴부분과 택시 뒷바퀴부분이

살짝 서로 묻어있었습니다. 찌그러짐이나 전혀 다른 외상 없습니다.



뺑소니라면서 경찰에 신고를했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1시반경 음주측정을했고 0.09가 나왔습니다.

택시기사는 차는 보험처리해달라고했고(경찰앞에서)

솔직히 머 다치거나 그럴상황도 아니었기에 자기 일못한부분만

합의를 해달라고 했고 당시 탑승했던 고등학생 두명에게도

자기가 돈3만원주고 잘 타이르겠다며 13만원을 요구해서

다음날 저희는 택시기사에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2틀후에 다시 기사에게 연락이 와서 고등학생들이 아프다고

병원에 간다고 했다고 연락처를 주더군요.

분명 당시엔 연락처를 달라고했었는데...본인이 설득하겠다고

연락처를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경찰도2틀후에 위드마크 적용해서 0.1로 간주하고 면허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입원해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 쪽에서 이쪽과 합의를 봐줄수 있는건가요?

경찰에서는 사고합의뿐아니라 음주에대한 합의도 보라고하는데

음주에 대한합의는 택시기사와만 합의가 되는거면안되는건지?



고등학생들과도 음주합의가 필요한가요?

위드마크는 저렇게 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택시기사와는 다른 합의서는 필요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