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음주운전구제바람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9.06

  • 조회수

    748

---------------------------

☞ insung님의 글입니다.

저는 6월중순경에 일끝나고 직원들과 저녁겸 소주6잔정도를 먹었습니다,,제가술을 먹으면 보통2병정도를 먹고 술자리가 파하면 대리를 무조건 부름니다ㅡ그런데 그때는 6잔이고 또 시간이 1시간정도가 흘러 괞찬겠지하는 생각에 무심코 운전대를 잡은것이 화근이자 잘못됐다는 것을 단속에 걸리자마자 알게됐습니다,,음주는 무조건 잘못됐슴니다,,내자신이 아니고 타인까지의 생명을 잃게 할수도 있는 중범죄라는것도 알고 있구요..그래서 더욱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밉습니다,,면허취소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고 벌금도 너무 많아서 생활하는데 지장을 초례함니다,,도와주세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하루벌어서 먹고사는 사람임니다,

---------------------------

귀하의 경우 자세한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제가능성 등 상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구제상담 신청(또는 온라인상담)에

간략하게 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절차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