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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취소 구제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이동근

  • 작성일

    2008.09.08

  • 조회수

    698

9월6일 새벽에 집앞에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중 주말이라



주유소앞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항상 주차하던곳에 주차하였습니다



앞차가 나가는데 지장을 받는다하여 다시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서



다시 주차를 하였습니다. 주차중 뒤차와 살짝 부딛혔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르던차에 음주인지를 알고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에 목소리가 커져서



결국에는 경찰이와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합의중이며 면허는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던중 나가서 음주측정은 0.179나왔고



2003년에 면허취득하여 무사고 무벌점 무음주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에 오래살다가와서 도로가 아닌 길가에서의 파킹이 음주처분을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벌금은 줄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처분이 불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