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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파트 단지내음주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9.10

  • 조회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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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민님의 글입니다.

어제 새녁 00시 50분경 아파트단지내에서 음주사고가났습니다..



제가 집에서 맥주 몇잔먹고 애기가 하도 잠을 자지 않아 애기와



와이프를 태우고 아파트 단지내에서만 차로 돌려고 하는순간 약



10m를 운전했는데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는차가 너무 우회전을



크게 돌아서 제가를 그만 박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경찰들이 왔고 음주측정결과



0.058%가나왔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면허 정지100일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도로라 볼수 없어 음주 협위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로 넘어가 봐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 음주 협위가 없을꺼 같습니다 경찰관도 그렇게 얘기 했고



보험처리가 안되면 제가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조금은 사라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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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은 운전으로 볼 수 없기에

운전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대한 문의는 해당보험사 사고보상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