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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0,105이하는 구제 할수 있나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7.23

  •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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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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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한다면 0.120% 이하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 될 확률은 30% 이며,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거나
생계형이 아닌 운전자
0.120%이상의 높은 수치이거나
각종 음주전력이 있거나 벌점초과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음주사고,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구제 가능성은 30%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음주수치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얼마나 내용이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고
법리적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좀더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며
전화문의를 주신다면 가능성과 절차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전화 :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