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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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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급질문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9.22

  •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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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민님의 글입니다.

9월20일 새벽에 대리운전으로 집근방까지 왔으나 대리비용

시비로 대리기사가 차를 아무렇게나 대고 가버려서 한쪽으로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그걸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항입니다. 혈중알콜농도는

0.226이였습니다. 2~3년전 100일정지된적이 있으며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벌금은 어느정도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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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음주전력이 있다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라는

선입견을 탈피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점은 심판진행에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기에 이를 입증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경력은 불리하지만 불가피한 정황에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