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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공상 재심청구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2.04

  • 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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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섭님의 글입니다.
본인의 동생은 1988. 8. 14 경기도 포천군에서 군 복무중 사고로 사망하여 대전 국립묘지로 이송까지 되었으나 육군본부 전공상 심의 위원회에서 88.10. 17 변사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88. 12. 26 순직처리 불가 통지를 받고 다음해에 유골을 인수 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시 행정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항에 대하여도 재심 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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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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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전공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 제기하셔야 했는데 기간이 도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전투 또는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분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