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취소에 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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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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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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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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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식님의 글입니다.
08년 9월12일 23:13분경 부천IC 근처에서 0.162%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요즘은 답답해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구요.
오늘도 일이 있어서 김포로 가긴하는데 차가 없으면 현장일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는일은 날마다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합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일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생계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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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하기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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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식님의 글입니다.
08년 9월12일 23:13분경 부천IC 근처에서 0.162%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입니다.
요즘은 답답해서 일도 손에 안잡히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구요.
오늘도 일이 있어서 김포로 가긴하는데 차가 없으면 현장일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는일은 날마다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합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일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생계를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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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여러 정황을 알아야 하기에
질문의 내용만으로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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