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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9.30

  •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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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권님의 글입니다.

국가유공자 허리디스크로인해 수술받은후 의병제대를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체검사후 요번에7급판정을받았구요.

군복무중 오른쪽무릎수술(연골판파열제어수술), 척추유합수술(L4-5)을하였습니다. 허리수술은 수도통합병원에서 하였고 무릎은 휴가나와 밖에나와 수술하였습니다.(물로둘다공상인정)

11월에제대했는데 지금까지 일도못하고 학교도 체육학과였던지라 다시 입학도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할까싶어 보훈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왔는데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V-D-2-b에 해당 23%-26%정도의장애에해당되리라 사료됨"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7급을 인정하기힘들어 행정심판을하고싶은데요. 행정심판을하면 6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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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하기에 앞서 재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검 후에도 7급판정을 받는다면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가유공자상담은 가능한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