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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정지기간중 운전단속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0.01

  • 조회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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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승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월1일 음주단속에 혈중알콜농도 0.08로

면허 100일 정되었고, 몇일후 교통안전공단 실시 교육에 참석하여

30일 감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임시운행일 경과 후인

지난 금요일 업무상 중요한 자리에 참석코자 무면허 운전중 적발되어 면허취소를 당하였읍니다.

이전엔 한번도 인적사고, 음주경력은 없구요.

백번 잘못하였으나,

업무상 자동차 수리서비스 간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수시로 차량 품질문제 관련 고객상담, 고객차량 시승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 면허취소 사실이 알려지면 인사상 심각한 조치가 예상되구요.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2년간 면허취소라는 가혹한 처벌을

감형 혹은 다른 방식의 처벌로 대체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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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의 경우 2년간 면허취소가

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처분의 위법성이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빠른 시간내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