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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성년자 주류 판매 - 억울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0.05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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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소형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도중

억울한 사정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근처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고등학생들이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었다더군요.

주류 구입처가 어디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롯데슈퍼라고 했다가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저희 엄마께 구입했다고 번복을 하더랍니다.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도망갔는지 3명만 잡혀 왔고요.



어머니는 직접 주류를 구매했다는 그 아이를 본 적도 없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지구대에서는 조서만 작성하게 하고 경찰서로 넘겨버렸습니다.

구매 시간이나 금액도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는데도

미성년자들의 말만 듣고 처벌하려 하니 무척 억울하네요.

게다가 그 아이들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술서만 작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그 학생의 주장이 계속 어긋나니

대질 신문의 기회를 주겠다며, 연락 기다리라고 했다는데요.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이럴 경우 업주가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다 하더군요.

팔기나 하고 걸렸다면 이 정도까지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절대 팔아서는 안되겠지요.)



저희 부모님은

신분증 검사 철저히 하기로 소문날 정도이신 분들이십니다.

지난 13년 간 같은 곳에서 가게를 해 오시며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류 판매점은 보호하고, 평소에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던 업소들을 지적하며 구매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진술 번복을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진실을 밝혀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벌금이나 영업 정지형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술을 마신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지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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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진술에 해당주류 판매사실이 불명확하게 기록되었다면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