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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에 대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0.05

  •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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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철님의 글입니다.

10월 3일날 일끝나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계산을 하고 대리 운전도 불러 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네가 처음 가본 곳이라 차가 어딨는지 잘 기억이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차를 찾으러 갔다가 차가 있는곳을 확인하고 갈려는데 가계에서 차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러면 안되지만 운전을 해서 가계로 가던 도중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맞물렸는데 그차가 빠지지도 않고 계속 가만히 있어서 차를 빼라고 내렸는데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술을 마신걸 알고 바로 신고를 했죠. 저는 당황해서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주위를 맴돌다가 보니깐 경찰이 와 있더라구요. 저는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서 그 경찰한테 가서 자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0.2로 그자리에서 취소 당했죠. 조금 기다렸다가 대리 운전 기사님하고 같이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구제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사고 난 적도 없고 처음 걸렸는데 정말 어떻게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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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단 1미터라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에 따라 심판청구시에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하여 구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거나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수수료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