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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차량사고후 그냥 가버린 경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0.09

  • 조회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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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범님의 글입니다.

2008년 10월 8일 오후경에 아내가 임신을 한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차량이 옆으로 다가와 차량 사이드 미러로 우리차에

가벼운 접촉을 한후에 내려서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차량 번호도 보지 못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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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 대해 뺑소니 등 신고 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차량조회가 어려울 경우

목격자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으며

자칫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 할 수도 있기에

우선 교통사고 후에는 해당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고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