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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

  • 작성자

    강래현

  • 작성일

    2008.10.14

  • 조회수

    634

제가 5월경에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요 8월경 민간병원 서류가 더필요하니 보내줬더만 9월경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라고 공문이 오더군요.

여기부터는 보훈청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상 입대전 특이사항이 없는자로 병상일지상 2006.5월경 농구하던중 요통이 발현되어 "요추염좌"소션하에 물리치료를 받고,

2006.11월경 이라크에서 방탄조끼입고 작전하다 요통이 심화되어2007.4.12 CT/MRI 촬영결과 "추간판 탈출증L4-5"진단하에 "공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관련 부상당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킻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상 이렇게 왔더군요..

기껏 군 생활 열심히하고 전역했더니 이제 아픈몸만 남았네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지난번에 질문드렸느느데 답변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