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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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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0.18

  •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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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인님의 글입니다.

01년6월에 군입대를 해서 02년 8월에 '공상' 의가사제대를했습니다.이유는 훈련받던중에 허리를 다쳐 디스크(추간판탈골증)로 판정 상병제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대후 나이도 젊고 허리수술에 관한 안좋은설때문에 수술을 바로 받지 않고 약물로만 몇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휴유증이 심하여 다니던 직장도 여러번 옮기고 물리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않게되었습니다



당장은 수술할 생각은 없고 언젠간은 하게되겠지만, 어쨋든 국방의의무를 하다 다쳤으니 유공자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법과 유공자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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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은 군에서 상이부분이 공상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보훈처에서 다시 심사를 받게

되면 보훈처에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공상판결을 받아야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등급에서도 허리디스크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국가유공자등록이

생각처럼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하시다면 의뢰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서부터 행정심판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에 내용을 남겨주시거나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