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우종인
-
작성일
2008.10.18
-
조회수
707
01년6월에 군입대를 해서 02년 8월에 '공상' 의가사제대를했습니다.이유는 훈련받던중에 허리를 다쳐 디스크(추간판탈골증)로 판정 상병제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대후 나이도 젊고 허리수술에 관한 안좋은설때문에 수술을 바로 받지 않고 약물로만 몇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휴유증이 심하여 다니던 직장도 여러번 옮기고 물리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않게되었습니다
당장은 수술할 생각은 없고 언젠간은 하게되겠지만, 어쨋든 국방의의무를 하다 다쳤으니 유공자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법과 유공자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 당시 제대후 나이도 젊고 허리수술에 관한 안좋은설때문에 수술을 바로 받지 않고 약물로만 몇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휴유증이 심하여 다니던 직장도 여러번 옮기고 물리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않게되었습니다
당장은 수술할 생각은 없고 언젠간은 하게되겠지만, 어쨋든 국방의의무를 하다 다쳤으니 유공자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는법과 유공자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