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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구제에 대해서

  • 작성자

    채명희

  • 작성일

    2008.10.22

  • 조회수

    680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10월17일 아침06시40분경 승용차로 출근하던중 고속도로 진입 나들목에서 음주단속되어 0.15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속반한테 취소만 안될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니

혈액검사를 하면 어쩌면 더 낮게 나올수도 있다고 하여 단속반과

동행하여 인근 병원에서 혈액체취를 하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참고로 면허는 1종보통과 대형이 있는데 89년 면허 취득 후 한번도 음주경력도 없고 벌점으로 인한 정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2.5톤이상 화물차만 전문으로 매매하는 상사에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운전할 일이 자주 있는데 만약 취소가되면 대형면허라도 살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