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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담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0.27

  • 조회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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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님의 글입니다.

천호동에사는 보험사 영업직사원입니다. 현재 혼자 건주하고있으며

벌칙금안내서 면허정지40일 먹은줄모르고 오늘 동두천에 사시는 어머님을 병원으로 모셔다드리다가 불심검문에 걸려 진술서를 쓰고왔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꼭 차가 필요한데 이런겨우 면허취소 2년이나 된다는데...어떻게해야할지 ㅜ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작년12월 파산 면책 떨어져서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정말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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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로 면허취소 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심판청구를 하셔야 하기에 의뢰전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