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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 작성자

    서상일

  • 작성일

    2008.10.26

  • 조회수

    953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23일에 면허 정지가 끝난 줄 알고 지방 교육 출장이 있어 차를 몰고 나왔는데 경찰관이 차량 조회를 통해 아직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이라고 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23일까지가 100일이라고 하더군요.

임시 운전면허증에 다 나와있다고 하면서 분실한 제 책임이므로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 기간 중에 이사를 하는 바람에 임시 운전면허증이 어디에 있는 지 몰라서 확인도 못했고 어렴풋이 10월 20일이면 넉넉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뒤져서 찾아보니 임시 운전면허증을 찾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어디에도 10월 23일이라는 글자는 없고 다만 언제까지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날짜만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 하는 바람에 벌금 용지도 이전지로 오지 않아 상기할 기회도 없었고, 정지 당시에도 몇 일까지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임시 면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일 계산하다 실수 할 수 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생업이 바빠서 경감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간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마지막날에 끝난 줄 알고 나왔다가 걸려서 너무 억울합니다.



결혼도 앞두고 있고, 이런 일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구제가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