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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운전 면허 구제 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0.28

  •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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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종님의 글입니다.
10/18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폭탄주한잔에 맥주 3잔을 마셨는데 혈중 알콜농도가 0.196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술자리가 있어 소주를 입에 넣고 삼키지는 않고 뱉어냈습니다.
술을 한잔도 안마셔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음주 단속이 있어서 불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게도 0.11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자고 하여 피를 뽑았고 경찰서에서 조서작성중 경찰관이 0.117이 나왔으면 술냄새도 많이 나고 해야하는데 얼굴 안색도 멀쩡하고 술냄새도 안난다고 다시 불어 보라고해서 다시 불었는데 측정기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구제나 벌금 감액에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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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채혈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음주수치의 적용은 채혈을 하였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내용은
채혈시에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채혈시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