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저같은 경우도 구제 받을수있을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0.28

  • 조회수

    744

---------------------------

☞ 김금중님의 글입니다.

저는 그때 목포에서 친한 친구들이 올라와서 어쩔수 없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 몸살 걸린상태라 나는 안묵는다고했는데

친구들이 약먹고 술마져도 상관없다며 계속 권해서 어쩔수 없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집에서 나와서 친구들이랑 노상에서 자판기 커피한잔씩 마시면서 이야기좀 하다 30분정도 지난다음에

머 이정도면괜찬겠지 했는데 차운전후 200미터정도 지날때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알콜농도 0.107이나왔습니다.

체혈은 안하고요 저같은 경우도 취소에서 정지로 구제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