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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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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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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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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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리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합의는 지금 하고있구요
0.179가 나왔고요.
이럴경우 구제가 되나요?
절차는 어터케 되는지 궁굼하네요
운전을 꼭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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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경우 음주사고와 정황을 보았을 때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차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구제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이나리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합의는 지금 하고있구요
0.179가 나왔고요.
이럴경우 구제가 되나요?
절차는 어터케 되는지 궁굼하네요
운전을 꼭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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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귀하의 경우 음주사고와 정황을 보았을 때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차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구제가능성이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