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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구제에 대한 질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01

  • 조회수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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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한선배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 하던중 군인차량과 추돌 사고로 인하여 현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수치는 0.245입니다.

오늘 통지서가 왔는데 면허 결격 기간이 3년으로 나왔습니다.

99년도와 2004년도에 면허가 취소된적이 있습니다.

현재 벌금은 안나온 상태이며 이런경우 벌금 감면이나 면허 구제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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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면허구제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을 하셔도 도움이 안될 듯 합니다



벌금은 차후에 정식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