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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작성자

    김한기

  • 작성일

    2008.11.01

  • 조회수

    560

저는 무역회사에서 영업을하고있는47세의 남성으로 10월14일 강원도 낙산 해수욕장 부근에서 친구들과 많은양의 술을 마시고 속초로가기위해 대리기사을 불렀으나 요금문제로 취소을하고 저와 같이있던 직원중 누군가가 운전을 하여 약 500M정도 차량을 움직이고 또다시 좀전에 요금으로 시비을했던 대리기사을 불러 속초로 이동 그곳에서 대리기사가 부당요금을 원해서 말다틈을하던중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그 대리기사가 제가 만취상태에서 500M을 운전하였다고 신고을하여 음주축정결과 0.126의 수치로 결찰조사을 받은 상태이며 2002년 전에 3번의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있읍니다 저같은경우도 혜택이 가능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