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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02

  •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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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명진님의 글입니다.

10월31일 10시 30분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0.143 수지가 나와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11월3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데 직장이 저의집에서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집이 시골이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려면 3번이나 갈아타야 되고

출근시간도 도저히 맞추지 못합니다 출퇴근을 하지 못해서 입사하자마자 바로 그만두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외근을 자주 나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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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