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02
-
조회수
784
---------------------------
☞ 우경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10월 30일 음주운전으로 수치 0.158로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제사를 하고 맥주를 먹고나서 오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11월 1일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에 안전벨트 미착용1회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딴지는 6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면허를 딸려면 내년이나 되야 하는데 그때는 졸업반이어서 이력서도 써야하는데 면허도 없이 적었다간 낭패를 볼꺼 같고 벌금도 구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농사일을 도와서 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
저같은 경우도 구제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 학생이라고 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경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10월 30일 음주운전으로 수치 0.158로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제사를 하고 맥주를 먹고나서 오다가 음주단속하는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11월 1일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에 안전벨트 미착용1회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딴지는 6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면허를 딸려면 내년이나 되야 하는데 그때는 졸업반이어서 이력서도 써야하는데 면허도 없이 적었다간 낭패를 볼꺼 같고 벌금도 구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농사일을 도와서 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
저같은 경우도 구제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 학생이라고 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