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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05

  • 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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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호님의 글입니다.

면허경력이 8년입니다

이번 음주운전을 한 것은 처음이었고

정말 50여미터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경위나 개인사정은 온라인 상담에 남겨 놓았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구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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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내 검토 후 답변메일이나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