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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로 정지기간중 운전하여취소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09

  • 조회수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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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기간 100일 처분받은상태에서 ....

운전을 하게돼어 면허증이 취소가 돼었습니다....

정지기간중에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가게에서 발렛을 하고있어서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직장을 잃게 돼는 사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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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면

무면허 운전자와 동일하게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은 정황과 위법/부당성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장담 할 수는 없지만

과거 판례와 사례를 통해 판단한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지만 의뢰전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